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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철저한 유보통합 준비로 장애영유아 교육권을 보장하라!

기사승인 2024.07.05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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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전환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유아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 인력을 포함하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이 효과를 거두려면 ‘교육청 중심의 선정 지원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UN의 권고에 따라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유치원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경기 34%, 대전 28%, 강원 40%, 경북 29%, 제주 67%, 충남 29% 등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특수학급 과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학급 과밀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받을 교실이 부족하여 법정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유치원 특수교사가 책임지게 하며,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양질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특수학급 증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유보통합에 따라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로 전환됨으로써 전국에 포진된 만 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교육 배치 환경 요구 조사, 특수교육지원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와 장애영유아의 교육을 책임질 조직 구성 및 담당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인 ‘유보통합 추진단’을 지난 1일에 구체화했으며, ’24년 상반기 시·도 교육청 내 유보통합 전담 인력이 필수로 배치되어 각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 신규 선발계획에 따라 일반직 94명, 교육전문직 64명이 충원될 예정이나, 정작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행정을 전담할 ‘유아특수교육 전문직’ 선발계획은 없다.

2023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체 109,703명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9188명이다. 유보통합을 통해 보육기관의 10,417명의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의 교육행정을 전담할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이 없다.

교육부는 전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행정을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육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➊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선정·배치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유아특수교사를 확대 선발하여 다양한 교육 배치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라.
➋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유아특수교육 전문 장학사를 전원 배치하라.
➌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도 유아특수교육 전문 연구사를 선발하라.

가소성 높은 영유아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다. 30여 년간 특수교육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2024. 7.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위 논평/성명은 각 기관의 알림자료로써 당사의 보도기사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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