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아동돌봄공동체,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20만원
경기도가 마을 주민모임 등 아동돌봄공동체에서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 대상은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다. 공동체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 단체나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최초 신청은 오는 8~12일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8월부터는 매달 1~10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간의 자발적 돌봄활동을 장려하고 참여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이다.
학교와 기관 중심 돌봄체계의 틈새를 보완하는 마을공동체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첫 사례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