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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노인정책 복지영향 평가한다…"어르신 관점 반영"

기사승인 2025.08.06  10: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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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노인정책영향평가 시행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을 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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