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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확대…전통시장·산단 업주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25.08.13  0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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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업주에 추가지원금 20만원 지급

서울시는 도심 대기오염과 생활 소음을 저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을 확대해 나간다고 12일 밝혔다.

하반기부터 추가되는 지원은 도매시장·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입주(점)업체 대한 추가지원금 20만원 지급이다. 전기 이륜차 수요가 높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3곳(서울디지털, 마곡, 온수)과 도매시장 4곳(가락, 강서, 양재동양곡, 노량진수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전통시장(등록 인증 점포 100곳 이상) 104개 곳이다. 지원 차종은 '소형과 '기타형'에 한하며, 입주 계약 확인서 또는 상인회 입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에도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의 전기 이륜차 구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가 지원인 구매보조금의 최대 30%(시비) 지급은 유지된다. 국비 10%까지 더하면 약 40%를 지원받는 셈이다. 배터리 교환형(공유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의 30% 추가 지원도 계속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구매보조금 외 20%(구매보조금 대비)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제조·수입사와의 협업을 통한 가격할인제도 지속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가 50만원을 할인해주고, 시 보조금도 최대 15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구매 계약 후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시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박태원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이번 하반기 보급계획은 배달업계와 소상공인 외에 도매·전통시장, 산업단지 등 생활밀접형 수요층에도 지원을 넓힌 게 특징"이라며 전기이륜차 전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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