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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정책 수립 시 반영

기사승인 2025.08.07  15: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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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 정책이 실제로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노인복지법이 이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노인복지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으로 건강·돌봄 등 노인 대상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노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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