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처, 공무원 육아휴직 대폭 확대 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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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입법 예고한다. 제도 시행 시 공무원은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자녀의 양육·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돌봄 수요와 학령기 자녀의 돌봄 공백을 반영한 결과다. 부모가 자녀 곁에서 직접 양육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도입 초기 1세 미만 자녀에 한정됐던 육아휴직 제도는 그동안 단계적 확대를 거쳐왔다. 이번 연령 기준 상향은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변화로 꼽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선안에는 육아휴직수당 인상(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첫째셋째 자녀의 가족수당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당·가족수당 적용 연령 확대 등도 포함된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이 적용되고, 장애아·한부모·맞벌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자가 믿고 일할 수 있으려면 온전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위해 육아친화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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