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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구·경북서 시작

기사승인 2025.09.22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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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안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위해 사전등록이 필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7월 30일(수) 개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는 9월 19일(금)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약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2027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하여 운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없을 때, 발달장애인이 긴급돌봄센터에 입소하여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유에 따라 1회 입소시 최대 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연간 30일까지 지원된다.

이용 대상은 대구ㆍ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이용료 1만 5000 원에 식비 1만 5000 원을 포함해 1일 기준 총 3만 원이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어 식비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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