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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한 팀"…복지부, 재택의료센터 확대 공모

기사승인 2025.10.29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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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는 월 2만 원 협업비,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의 핵심 재가의료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더 확대한다. 사진은 지난 9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재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이 처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층이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12월 처음 시작돼 단계적으로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있다. 2023년에는 28개 시·군·구 29개소, 2024년에는 72개 시·군·구 95개소, 2025년 10월 현재는 112개 시·군·구 192개소로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이용자의 의료 이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는 6개월 전 0.6회에서 0.4회로 줄었고, 입원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했다.

반면 시범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의 경우 응급실 방문 횟수는 0.5회에서 0.6회로, 입원일수는 6.3일에서 8.5일로 증가했다. 재택의료가 의료 이용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다.

의료기관 참여 요건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상태, 기능, 주거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개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 모델에서는 의사는 의원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며 공동으로 환자를 관리한다. 군 지역(82개 군) 또는 공모 시작일인 10월 28일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수가 체계는 기존 방문진료비(12만 9650원)에 더해, 의원에는 추가 사례관리 보상으로 수급자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 14만 원이 지급되며, 지속관리료(6만 원)와 추가가산료(5만 3120원)가 별도로 책정된다. 이로써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협업을 통해 동일 수급자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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