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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11월부터 실시

기사승인 2025.10.30  07: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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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 진행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내달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당초 10월 개시 예정이었으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11월로 미뤄졌다.

확인조사 수행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도 진행된다. 기간은 오는 29일 7시부터 내달 3일 오전 7시까지로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의 업무가 제한될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과 복지자격 연계 등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단축된 조사일정에도 수급자에게 조사결과와 소명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체계적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수급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부적정 수급차단 및 적정 급여 지급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인 수급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2010년 7월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까지 총 28회 정기조사가 실시됐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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