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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체 검사 위·수탁 분리 청구·지급 개편…질 가산 평가 강화

기사승인 2025.10.31  1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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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

정부가 검체 검사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 비용을 각각 청구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검사질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질 가산 평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 인증 여부, 질 가산율 변경 및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다. 이번 회의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실시했다.

그동안 검체 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개별 계약·상호 정산이 이뤄져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 체계 왜곡 문제 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 관리료,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라고 돼 있으나 관행상 위탁기관에서 위탁 검사료와 수탁기관 검사료를 일괄 받은 후 상호 정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질 관리 강화와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체 검사 위·수탁 보상 체계·개선에 대해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 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핵의학회의 경우 검체 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서 할인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분리 청구·지급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개선 방향에 동의했다.

다만 진단검사학회는 추후 검체 수거·운송비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병리학회는 병리 검사 특성을 감안해 배분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하며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 청구 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 진료 과정에서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위원들은 정부의 개선 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은 "검체 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 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 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 청구·지급 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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