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4단계에도 사회복지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

기사승인 2021.07.14  09:15:51

공유
default_news_ad1

- 정원 50% 이하만 수용…경로당은 자치구가 운영 여부 결정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50명 늘어 누적 17만296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대부분의 시설을 휴관하고 필수돌봄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이번에는 철저한 방역 조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다. 해당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등 5천363곳이다.

이들 시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정원의 50% 이하만 받을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은 시간제 및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실내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격렬한 신체활동은 금지된다.

경로당 3468곳은 정원의 50% 이하 운영과 실내취식 금지를 원칙으로 자치구가 운영 중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체육시설은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수어통역센터는 긴급통역만 지원한다.

주야간 노인보호시설은 휴관한 채 긴급돌봄만 제공한다. 외부인의 시설 출입은 금지된다. 노인요양·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은 방문 면회·외출·외박이 금지되며, 태블릿 PC 등 영상 방식의 면회를 권장한다.

서울시는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해 인원 제한에서 예방접종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