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손실 생긴 의료기관·사업장에 4753억원 지급
코로나19 병상 |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47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3차 손실보상금 총 4753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다.
기관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이번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4728억원이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307곳에 4705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곳에 23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비워둬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확진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나 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2342개 기관에도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일반영업장 1880곳 가운데 1337곳(71.1%)은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영업장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8일 이상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이용자 수와 수입이 줄었다면 3~7일의 손실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조치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