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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한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손실 보상

기사승인 2022.02.28  08: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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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손실 생긴 의료기관·사업장에 4753억원 지급

코로나19 병상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47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3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3차 손실보상금 총 4753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달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지급하고 있다.

기관별 손실보상금 지급현황[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번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4728억원이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307곳에 4705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5곳에 23억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비워둬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확진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 내용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나 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2342개 기관에도 총 25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일반영업장 1880곳 가운데 1337곳(71.1%)은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영업장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시설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8일 이상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이용자 수와 수입이 줄었다면 3~7일의 손실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조치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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