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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숙인시설협회, 노숙인 복지정책 토론회 열어

기사승인 2023.06.01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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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성과와 과제 논의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회장 배명희)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위원장이 공동주관하는 [2023년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 노숙인시설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노협이 주관한 토론회 이후 4년만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론의 장이었고, 45개 노숙인시설 종사자 130여명이 참석해 노숙인 복지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바람을 나타냈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인시설은 큰 고통과 변화를 겪었지만, 많은 어려움을  딛고 코로나19를 극복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 조례에 담아 또 다른 감염질환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고 노숙인들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배명희 서노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어, 서울시의 노숙인 복지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숙인 복지에 모범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노숙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서비스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의 노숙인들이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노숙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가 진행해왔던 노숙인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있었다. 첫째 주제는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와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종합계획수립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서울시의 제1차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노숙인 복지정책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었고, 둘째 주제는 [서울시 노숙인 복지서비스 제도개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센터장이 서울시 노숙인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학계에서 오랫동안 노숙인 복지사업을 연구해온 신원우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숙인복지 현장에서는 이수범 서노협 정책위원장이, 서울시에서는 은용경 자활지원과장이 패럴로 나서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숙인시설 임직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장을 가득 채워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서울시 노숙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서울시는 현장과 학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향후 노숙인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기회가 되었고, 서울시의회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숙인 시설들의 해묵은 과제인 시설운영비를 현실화하여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노숙인 복지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조례 개정과 규칙 제정을 통해 미비한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서노협은 서울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서노협과 서울시 자활지원과 간에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현장과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종합계획의 과제와 당면 현안들을 풀어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노숙인 문제를 노숙인 등의 담당부서에서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복지정책 분야별 정책실과 시설 현장전문가, 외부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통합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노숙인 문제를 논의∙해결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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