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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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등이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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