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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대응강화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6.05.08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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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층 금융범죄 대응력 강화…자립준비청년·노인 금융역량 제고 지원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기 위해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담 시스템에 연계하는 한편,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협력하고 의료기관 부당청구도 공동 감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저신용·저소득 취약층 관련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에 연계해 신속하게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진행한다.

자립준비청년·아동·노인에 대한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상담을 실시하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에 금융분야 내용을 대폭 늘린다.

또 노인의 날에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에게도 금융교육을 시행한다.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 준비서비스의 중요성도 적극 홍보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까지 업무 연계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기 근절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협업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치면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가 파악될 경우 피해구제 및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보건복지부 두 기관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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