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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019년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기사승인 2019.02.25  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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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13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최경화 회장 선출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21일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대전침례신학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250여명의 전국 그룹홈 시설장 및 대표, 조승래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유관기관의 장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제13차 정기총회’를 통해 2018년 사업 및 결산서,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안정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으로 기호 1번 최경화(만55세, 현 부회장)가 선출됐다.

조승래국회의원은 당일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빈곤이나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받는 아동들이 없어야 하며, 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체계 실현과 사회복지사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안정선 회장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그룹홈 가족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지지하고 도와주시면서 어려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식전행사 공연으로 충북 해뜨는집, 해오름집 아동들의 패밀리 색스폰 앙상블 공연이 이뤄졌으며 사외 감사로 문승준(대신세무법인) 세무사를 선출하였다. 또한 전국 14개 지부장과 21명 이사에 대한 선임을 인준하였다.

신임 회장에 당선된 최경화는 “그룹홈의 발전과 사회적 대리 양육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더 노력하는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를 만들겠으며, 신명 나게 그룹홈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은 1970년에 민간에서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아동보호에 벗어나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어 1997년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거쳐 2004년 아동복지법으로 제도화되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학대피해아동쉼터(학대아동일시 그룹홈)을 포함하여 전국 533개소에 약 3000명의 아동이 있다. 대부분 학대, 방임, 가정해체로 인해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만0~18세 아동 5~7명이 사회복지사 2~3명과 함께 가족을 이뤄 생활하는 소규모 가정형 아동보호체계이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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