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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제외

기사승인 2019.12.26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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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9%)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13/15만 원→9/11만 원)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확정됐지만,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조금 줄어든 2조16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올해 2조8188억원보다는 6588억원(22.7%) 줄어든 규모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된다. 인당 지원금은 올해 5인 미만 15만원·5인 이상 13만원이던 것이, 내년 5년 미만 11만원·5인 이상 9만원으로 각각 4만원씩 낮아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소득 3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만 지원된다. 현행 ‘5억원 초과’ 기준으로는 병원장 등 고소득 사업주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간다는 지적이 많아 문턱을 높인 것이다.

사업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소득 요건 등의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올해의 경우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온 사업주에 대해서는 소득 변동 등을 따지지 않고 이미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최저임금준수확인서만 받고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급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폐지)에 대한 지원은 올해로 종료된다.

고용부는 내년 부정수급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조사 전담반이 신설된다.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20일 기준 83만 개 사업장, 343만 명 노동자에게 2조 8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 3000명(3.8%) 늘어났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율,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비율 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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