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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30년…누적지원 2.9조원 돌파

기사승인 2025.07.02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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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7만명 122억원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207만여명에게 2조 9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95년 7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농어업 종사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고액재산가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 이하면 50%를, 103만원을 초과하면 4만 6350원 정액으로 매월 지원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약 207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2조 9000억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했다. 이 가운데 58만명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27만 4000명의 농어업인이 현재 매월 보험료를 지원받으며 차근차근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중 △농업인 26만명(월 116억원) △어업인 1만 4000명(월 6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4만 3000명(월 19억원)△전남 4만 1000명(월 18억원) △경남 3만 5000명(월 15억원) △충남 3만 1000명(14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제도 시행 당시에 월 최대 20200원이던 지원금은 꾸준히 올라 2023년에는 4만 6350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2024년 말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지난해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2031년까지 연장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연금제도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가입을 촉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제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후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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