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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일자리안정자금 30인미만 기관 한정지원

기사승인 2020.02.17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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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이 작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올해에도 시행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저임금 수준(2.9%)으로 요양수가(2.74%) 인상 등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지난해 2조7600억원에서 6100억원 낮은 2조1600억원으로 삭감돼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한 노인요양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지원 종료한다고 지난해 12월 26일 밝힌 바 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세한 3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지급 등에 애로가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업종간 형평성 차원에서 타 업종과 동등하게 30인 미만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원대상에 한정하여 20년 전반기까지 지원하돼 하반기 지원여부는 예산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기관은 근로복지공단(http://jobfunds.or.kr)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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