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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회 앞 결집...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보충급여 도입” 촉구

기사승인 2026.03.16  1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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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의 정당한 노동 가치 인정과 실질적인 소득 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앞에 집결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및 보충급여 도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으로 ‘장애인 보충급여 제도’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 “장애인 노동은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한목소리
참가자들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이 장애인의 노동을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 장애인 당사자는 “일하는 장애인 역시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 체계에서 소외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호소해 현장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 실효적 대안으로 ‘보충급여 제도’ 도입 제안
비대위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시설의 운영 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고용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보충급여 제도’를 제시했다. 이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낮은 생산성을 보전하고 부족한 임금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다.

■ 학계·현장·정부 머리 맞댄 ‘제도개선 토론회’ 성황
결의대회 직후 진행된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었다.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용석 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적용제외 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보충급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실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상헌 회장은 “현장에 함께해주신 분들과 마음으로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때까지 전국의 직업재활시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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