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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 조사…부당청구 여부 점검

기사승인 2020.06.04  17: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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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건보공단 합동으로 60개 기관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

방문요양기관 RFID 관련 주요 적발사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신체·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이를 유지하도록 돕고자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1:1)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2016년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를 의심할 만한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야간 시간대 또는 주말에 제공되는 서비스 비율이 높고 청구 건수가 많은 기관 ▲1일 4회 이상, 월 14회 이상 제공하는 서비스가 6개월 연속되는 등 서비스가 과다하게 제공된 기관 등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5∼11월)에도 방문 요양 서비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재가 급여 전자 관리 시스템'(RFID) 부당 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기획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 시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당시 조사에서는 29곳에서 부당청구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약 9억원의 부당이득금은 환수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부당청구를 비롯한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나 보호자에게도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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