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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

기사승인 2024.04.19  0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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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규정, 내달까지 입법·행정예고

앞으로 대기업에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진 시정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자율 감시란 공시 제도의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관련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정 여부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구체적인 과태료 면제기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규 기업집단에 지정편입된 날부터 30일 이내 위반하면서 10영업일 이내 자진 시정한 경우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영업일 이내 자진시정한 경우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추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연휴가 집중될 때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변화된 흐름 등을 고려했다.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됐다. 이에 따른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은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며 "공시제도의 정확성을 높여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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