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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RI Korea, 장애주류화 이행 견인 할 장애영향평가 도입 추진단 구성 환영

기사승인 2024.10.08  13: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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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 있는 장애영향평가 위해서는 근거 법령 마련, 가이드라인 개발 등 필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 이하 RI Korea)는 장애주류화를 견인할 보건복지부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이하 장애영향평가 추진단) 구성을 적극 환영한다.

RI Korea는 시의적절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에 반드시 필요한 장애영향평가가 조속히 정착되고, 근거 법안인 장애평등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사진, 최보윤 국회의원(좌)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우)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국정감사(10/7)에서 최보윤 의원이 장애영향평가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조규홍 장관(보건복지부)은 장애인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장애평등정책의 실질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제22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단 구성을 언급한 지 3개월만이다.

장애영향평가 추진단을 이끌어낸 최보윤 국회의원은 장애인정책자문단(RI Korea 등 14개 장애인단체)과의 논의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영향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평등법안(의안번호 제00657호, 2024.6.19.)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장애평등법안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영향평가 추진단은 구체적으로 ▲기획팀(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장애인지통계 구축 및 영향평가 시범사업 등 추진), ▲지원팀(장애인지교육, 장애평등지표 및 장애평등지수 개발 등), ▲시스템구축지원팀(장애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장애영향평가 추진단은 27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기한 내에 관련법이 제정 될 경우 직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차별이 산적한 가운데, 입법, 예산, 정책 등에서 장애를 고려하도록 하는 장애영향평가 추진단의 구성은 장애인 평등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자명하다. 장애영향평가가 단발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근거 법안 마련, ▲장애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이 필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2019)가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을 연구한 결과, 영국의 경우 장애차별법 관련 위임법령을 통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장애평등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에서 정책 등이 장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영향평가는 장애 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장애영향평가의 정착을 위해 실무자용 ‘평등 의무를 위한 툴킷(Toolkit for Equality Duties)’을 마련하여 영향평가 틀과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 Korea는 장애주류화의 기반이 될 장애영향평가 추진단 구성에 다시금 환영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2024.10.0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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