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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라 최근 10년간 한국의 전체 학생 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4년 6만 7천여 명에서 2024년 19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이주아동의 규모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 신분의 부재로 의료·교육·복지 등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배제된다. 그 결과, 의료기관 접근 제한, 학업 지속 어려움 등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해, 국적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주배경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서 발달, 교육, 주거,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국적과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협약은 ‘이주배경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10월 21일 진행한 협약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문 부문장과 관계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신영숙 대표, 언니네 홍영인 소장, 벗들의집 김성숙 소장 등이 참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모니터링,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활동을 지원한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 미등록 이주아동 발굴과 사례관리, 쉼터 내 미등록 아동 현황 조사를 담당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조민선 권리옹호사업부 부문장은 “많은 이주배경아동이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