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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시작…상급종합병원부터

기사승인 2025.11.07  08: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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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 공고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제1기 1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신청 기간은 3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은 ▲적기 집중 치료 및 퇴원 유도 ▲급성기 치료 환경에 대한 적정 보상 제공 ▲개선된 치료 인프라 확충 및 적극적 치료 독려 등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지난 10월 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달 중 공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보유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다.

평가는 절대평가 3개 분야 11개 지표, 상대평가 4개 분야 10개 지표로 이뤄진다.

주요 지표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 간호사 1명당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수, 집중치료실 병상 수, 집중치료실 보유 병동당 집단치료실 1실 이상, 집중치료실 병상 25개당 개인면담실 1실 이상, 지정 기준 인력의 인권교육 이수율 등이다. 인력 분야는 최초 지정 시 환자 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병상 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며 12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되면 신설된 산정 기준에 따른 별도 수가를 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환자를 위해 약 2000병상이 필요한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병상이 약 1100개다. 여기에 이번 모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0개 병상이 추가되면 1600여개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곳부터 우선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후에는 다른 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 수요나 상황을 봐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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