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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보장하는 종합공제를 개발했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부담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보장성 강화 시행으로 상해 치료비와 손해기관 재물손해배상이 신설되고, 대물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해 사망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으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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