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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본의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의 통과되었음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전국의 116개의 산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과 더불어 열렬히 환영하며 기쁨을 표한다.
우리는 1,000여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장애인자립생활의 권리를 촉구하며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진행한 ‘420장애인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바로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둔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차원에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장애인이 권리의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된 지 20년 만이며,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65세 금지조항’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령화를 죽음의 공포 그 자체로 인식시키게 하는 악법조항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었다. 이의 폐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65세 이후의 삶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하며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이 과정에서 앞장 서 주신 서미화, 김예지, 최보윤 세 분의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이 법들은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제재정적 조치, 사회제도적 장벽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에서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권,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서비스 권리, 교육권, 이동·접근권, 정보 접근권, 문화·예술 활동권, 체육 활동권, 관광·여행·여가 활동권, 사법 접근권, 그리고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입법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천 조항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단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우리의 지역중심 자립생활운동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한자연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고 역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물론, 탈시설 권리가 생략되고, 권리옹호기관과 장애인지예산이 삭제된 부분 등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 또한 차후의 우리의 노력과 실천의 과제라고 다짐하며 다시 한번 이번 법안들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6년 4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