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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 및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과 연령상한 기준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장애인활동지원법」은 65세가 넘더라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전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2024년 2월 대법원은 해당 보전급여 제도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 수정안과 병합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뿐 아니라, 65세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65세 이후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 65세 이후 장애를 갖게 된 사람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장애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는‘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이자 피해 당사자는“장애인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장기요양제도로 강제 전환되고 있다”며“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보전급여 제도를 복지부가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드는 일”이라며“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65 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없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축소와 강제 전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65 세가 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돌봄의 대상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이번 개정안 시행 전까지도 65세에 도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며“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지원제도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는 목적 자체가 다른 만큼,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제도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