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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6.05.08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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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건강권 교육, 나아가야 할 방향은?』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3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14조(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교육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관련 서비스 ‘건강교육 및 건강교실’의 경험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종사자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진료 거부 사례도 다수 발생해왔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인지 강화와 돌봄종사자 및 의료 제공자 등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제공자들에게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6.4.21.)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감염관리·구강관리·재활운동·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제를 맡은 조주희 총신대학교 교수는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라며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의료–복지를 연계한 건강권 교육 모델과 예비보건의료인·예비교사 참여 사례를 소개했다.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건강 형평성과 포용사회를 위한 보편적 필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높여 예방의료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복지기관 종사자 등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전달체계 인력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건강권을 의료서비스 확대의 문제로 접근해 왔다면, 이제는 건강을 배우고 형성하는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학·치의학·간호학 등 보건의료 분야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갖추어야만 지금의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시스템도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권 교육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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