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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만으론 '약하다'

기사승인 2006.03.30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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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련, 독립적 장차법제정 요구
제정 쟁취위한 단식농성 돌입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만으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다.

장추련은 “장애인당사자의 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5년여 동안 법안 초안 및 수정작업을 해왔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순회 공청회 및 서명, 집회, 토론회 등을 가져왔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차별시정기구 일원화라는 이름 하에 장애인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장차법 발의 자체를 유보하고 국가인권위의 사회적 차별 대응을 위한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차별금지법이 권리 구제 수단에 있어서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임에는 분명하나 장애인의 감수성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접근을 시도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5개영역만으로는 14개영역에 걸쳐 있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담보할 수 없기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안에 관한 인권위 마지막 마무리 토론에 앞서 장추련은 장애인들의 입장표명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인권위와의 면담도 이뤄졌다.

장추련은 인권위와의 면담을 통해 차별금지법과 장차법에 대해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장차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계획대로 단식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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