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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최고 월 50만원 수령 대상은?

기사승인 2018.09.21  1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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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

한 가족이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 자녀 5명을 키우는 전국 25가구가 그 대상이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수당 가구별 수령 현황'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신청아동 230만5000명 중에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192만3000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달부터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한 가구가 받게 되는 아동수당 최고액은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녀 12명을 키우는 가족은 자녀 5명이 지급대상에 포함돼 매달 5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됐고, 대구 북구에서 10명을 키우는 가족도 자녀 5명에 대한 수당으로 50만원을 받는다.

최고액 수령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가구)였고, 광주·전북에서 각각 3가구, 대구·서울·강원·제주에서 각각 2가구였다. 부산·인천·세종·전남·경남에서는 40만원이 가구별 최고 지급액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중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는 경기도에 있었다. 이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은 3279만원이었다. 그다음으로 높은 소득인정액은 2639만원(충남), 2548만원(서울)이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아동수당은 모든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는다. 상위 10% 수준의 고소득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명화 기자 mh6600@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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