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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국가기념일 등 수어통역, 점자 등 의무 제공을, 이를 위하여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10.22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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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국회의원(더블어민주당)이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기념일 등 행사에 수어통역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앞으로 복지부 행사는 수어통역을 하도록 하겠다, 다른 부처도 수어통역, 점자안내지 등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를 통하여 공공기관 행사 7일 이전에 장애인이 서비스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내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행사 7일 전까지 신청해야만(“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3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행사장이 어디인지 등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념일 등에 장애인 서비스 제공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을 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 조항에 반대들이 있었다.

진선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손을 댄 것이다. 수어통역 확대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진선미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단체는 복지부에 요청한다.

진선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념일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 점자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복지부만이 아니라 타 부처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와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을 위한 조치를 하루 빨리 취해야 한다.

2019년 10월 2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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