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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

기사승인 2021.05.24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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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추천, 더 이상 홍보수단이 아닌 필수가 돼야한다!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 비율 규정을 위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확정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여성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비율을 정의함으로써 우리는 여성의 인권신장과 정치역량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의 정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권리보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국내 장애인 정치 입문의 수준은 어떠한가? 소외계층 비례대표 선택은 어쩌면 홍보와 이슈화전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비례대표는 정당의 보여주기식 홍보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 각 소외집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례대표를 배출하고 그러한 전문성이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이상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반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유행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후진적 정치형태는 종식되어야 한다.

이번 이종성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의무 개정안을 통해 전문성과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시키는 초석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장애계가 더 이상 정책의 대상으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정책 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실효성에도 책임감을 갖게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비례대표 추천의 비율을 규정한 이종성 의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환영하는 바이다.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비율을 규정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일보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국민에게 있고 또 소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원칙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이 되며,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추천의 비율을 규정하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기를 가뭄 때 비를 기다리는 농민의 마음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갈구하며,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5월 24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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