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요양보호사 간 노노갈등 부추기는 사회서비스원법

기사승인 2021.06.01  10:17:19

공유
default_news_ad1

- 근로조건, 임금체계 차별로 돌봄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사기저하 불러와

시설유형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근로·임금조건 적용해야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진화된 시스템과 발전을 위해 제정을 앞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입법도 되기 전에 시설의 종사자간 차별이 나타나면서 노노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며 현재 민간시설들이 적용하고 있는 운영방식을 무시한 채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월급제를 적용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시간제로 이용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사자들도 시급제로 일하는 구조인데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사자들에게 월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종사자 사기저하와 돌봄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인력배치 여건으로 인해 기존 시립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사기저하와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수탁주체 변경을 요구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수탁을 포기하는 법인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 입장에서도 종사자 단체의 수탁주체 변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수탁을 지속하려고 해도 사회서비스원 수준의 임금인상과 인력배치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이로 인해 요구 관철을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이 격화될 경우 법인들의 수탁 포기가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바와 법인 시설의 괴리가 큰 것은 노인장기요양수가가 최저임금에 연동돼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법을 제정할 당시에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에게도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민간도 장기요양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지만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보장해 주지 않고 수가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부가 수가를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놓아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진 것인데도 종사자처우가 낮은 것이 민간이 낮게 대우해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어린이집을 수탁 받거나 요양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어찌 보면 사회서비스원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 제정으로 사회복지법인들의 사기저하와 거버넌스의 붕괴다.

건국이후 수십 년간 국가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를 상당부분 사회복지법인들이 담당해 왔으며 국공립시설도 민간위탁방식으로 지자체와 함께 수십 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사회서비스원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회복지법인들은 운영주체가 민간이지만 재정은 국가의 재원과 법인 지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복지법인들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인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최근 들어 사회복지법인들은 공공시설 수탁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 중인 수탁시설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법인들과의 협력과 지원방안 수립,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긴급돌봄체계 수립과 서비스계획 수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업무, 민간이 운영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 계획과 시행 등이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법인들이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을 수탁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에 단기보호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는 단기보호서비스 특성상 공실이 발생함으로써 적자운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단기보호시설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국공립시설로 전환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노사분쟁 또는 소규모시설이여서 운영이 어려운 공공시설도 수탁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협회 한철수 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시설을 위탁운영 한다면 사회서비스원 수탁시설과 법인 수탁시설과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수탁시설 임금기준을 신설해 모든 수탁시설 종사자에게 동일임금을 적용해 동일직종 동일임금 원칙하에 시설 운영 형태와 상관없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관련법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인력배치기준 보다 더 강화된 인력을 사용할 경우 모든 수탁시설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초과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균 allopen@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