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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6.02.25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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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 질병관리청장도 의료 ·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등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 · 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장애인은 감염취약계층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 로 , 비장애인 (0.44%) 에 비해 약 6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호흡기장애인은 폐 기능 저하 등 기저질환으로 감염에 특히 취약하고 , 신장이식 장애인은 면역억제제 복용으로 면역력이 낮다 . 또한 신장장애인은 주 2~3 회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해 감염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 이처럼 장애인은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의료 이용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 가족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

아울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의료 · 방역 물품 접근에서도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 코로나 19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했던 시기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약국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 ,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돌봄 공백 속에서 장시간 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통 · 반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임시 대응이 이뤄지기도 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감염취약계층에 ‘ 장애인 ’ 을 명시하고 ▲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의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 방역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코로나 19 를 통해 장애인의 감염병 취약성이 분명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은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며 , “ 지난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 제 2 차 감염병 실태조사 ’ 에 장애인 분리통계를 본격 반영하도록 개선한 데 이어 ,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 라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은 장애인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 감염병 대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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