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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상임위 가결을 환영한다.

기사승인 2021.07.16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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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되어야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조례)’이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원 47명(대표발의 고은정(고양))을 통해 발의된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사회적가치 실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조례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여 공공성이 높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번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 제정이 시작점이라 판단하며,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들이 스스로 사회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 및 중앙정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김경수 국회의원(2016.8.17.), 박광온 국회의원(2017.10.26.), 홍익표 국회의원(2020.9.10.) 세 번의 대표발의 제안이 있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국회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이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 각 광역시, 지자체 등 넓은 범위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국회의 사회적 가치 실현 법안에 대해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첫 단추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표개발로 시작될 것이다.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실현 제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첫 단추인 기본계획에서부터 현장(당사자조직,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소통해야 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영역에 맞는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및 연구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한 사회적경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과 사업 방향을 잘 녹여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7월 16일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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