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들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더욱 취약하다. 더구나 아동의 개인정보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아동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제도들을 널리 알리고, 모든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에 사실상 머물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된 콘텐츠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도 미흡해, 아동의 ‘잊힐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인 ‘지우개 서비스’의 범위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한정되어 있어, 셰어런팅이나 사이버불링 등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2024, 2025) 결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80% 이상(아동·청소년 85.5%, 보호자 82.6%)가 ‘잊힐 권리’의 법적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그간 실질적인 입법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턱에 가로막혀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발의된 두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울러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이번 입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들이 우리 사회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1월 22일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아동의 ‘잊힐 권리’ 법제화를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 범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안들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은 디지털 환경은 아동에게 새로운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오용 등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아동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정보주체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더욱 취약하다. 더구나 아동의 개인정보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아동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권리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제도들을 널리 알리고, 모든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법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규정에 사실상 머물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동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 게시된 콘텐츠를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도 미흡해, 아동의 ‘잊힐 권리’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인 ‘지우개 서비스’의 범위는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한정되어 있어, 셰어런팅이나 사이버불링 등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각지대가 계속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조사(2024, 2025) 결과,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의 80% 이상(아동·청소년 85.5%, 보호자 82.6%)가 ‘잊힐 권리’의 법적 도입을 찬성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그간 실질적인 입법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문턱에 가로막혀 왔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아동의 ‘잊힐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발의된 두 개정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울러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해 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이번 입법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들이 우리 사회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월 22일
세이브더칠드런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