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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설명회 및 업무협약식 개최

기사승인 2022.05.26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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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봉사자를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국고보조사업을 수행 중인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명숙)는 지난 24일 사업설명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지역사회에 홍보 및 안내하고 협력 가능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는 시흥시의 주요 사회복지기관 총 16곳과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날 12개 기관의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기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 보살핌재가노인복지센터,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니어클럽,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시흥효도회, 시흥시정왕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실버인력뱅크, 사)시흥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대한노인회시흥시지회)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봉사자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의 돌봄활동을 하고 이를 포인트로 적립해 본인이 만 65세 이후에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기부은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의 추천서가 있으면 돌봄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정기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경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2시간 기초교육을 받고 돌봄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하거나 돌봄봉사자로 활동을 원하는 경우 기부은행 홈페이지(https://care.vms.or.kr/)에서 신청하거나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031-404-4347)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수 기자 bj847@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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