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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3000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22.08.1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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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신청분부터 1000원 인상해 1만3000원 지원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금을 7월 신청분부터 월 1만2000원에서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평택까지 20개 시·군이 함께한다.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달리 도는 지난해부터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지원 방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를 월 1만3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11월16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 누리집(https://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단가인상 적용 시점이 7월 신청분인 만큼 3분기(7월 14~27일) 온라인 신청자나 7월1일 이후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자는 8월 말에 인상된 월 1만3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원금은 신청 시기로부터 분기별로 주민등록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지역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등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용품 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인상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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