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독효과 유발 진정제·수면제 등 자살위해물건에 추가
불면증 치료용으로 처방되는 중독성이 강한 졸피뎀 등 수면제·진정제가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더불어 온라인에 극단선택과 관련해 이런 약물의 활용이나 판매 관련 정보를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관련 물질이 포함된 대표적인 약물로 졸피뎀, 펜토바르비탈 등이 꼽힌다.
졸피드, 스틸녹스 등 제품으로 출시된 졸피뎀 성분은 진정 및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전문가들도 제한된 복용량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펜토바르비탈은 과다 투약시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반려동물 안락사에도 사용되는 약물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남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물질을 자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나 판매 정보 등을 온라인에 공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살위해물질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을 말한다. 자살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기존 고시안에는 번개탄·연탄 등 일산화탄소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과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돼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