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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상대 6억원 규모 소송 건보공단 '패소'

기사승인 2023.03.31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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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업계 "현실 모르고 시설 죽이는 건보공단"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6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내렸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과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6억1000만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집행 정지 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집행 정지 명령 판결을 했다. 

앞서 이 요양원은 30인 이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생원이 입소자의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당했다. 이 밖에도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요양원도 같은 건으로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법 등에 따르면 30인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위해 위생원을 두게 되어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위생원 등 종사자에 대해 시설에 급여비용을 지원한다. 

위생원은 시설 내 침대 시트와 입소자 생활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은 종사자다. 다만 시설이 외부 세탁 업체와 세탁물 '전량'을 위탁 계약하게 되면 위생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업체에서 위생 관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6억1000만원 규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집행 정지 소송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집행 정지 명령 판결을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그런데 건보공단은 최근 시설 현지 조사를 통해 일부 요양원이 위생원을 두지 않고 외부 세탁업체에 시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가 세탁물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요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 비용을 환수 조치했다. 

이에 요양 업계에선 현실적으로 매번 세탁물을 전량 업체에 위탁하기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를 들어 요양원 입소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 매번 기저귀를 차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는 기저귀를 갈 때마다 수건 등으로 몸에 묻은 이물질을 닦아내야 한다. 이럴 경우 매번 즉시 수건을 자체 세탁해야 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 

건보공단의 회수 조치가 취소된 데에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단 것은 건보공단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면서 "이번 승소 건 외에도 아직 부당하게 환수 조치를 당한 시설이 많다. 해당 사례를 계기로 다른 건에 대해서도 판사님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A씨는 본지에 "가처분 집행 정지 건에 대해선 판사가 어떤 이유로 환수 조치 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례를 보면 시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어르신은 식사할 때마다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 또 일부 치매 어르신은 치매 특성상 본인의 옷이 아니면 화를 내거나 하는 행동 장애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매번 어르신과 관련된 세탁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정을 건보공단이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기각되기 마련인데 이번 건은 흔치 않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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