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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하위 40%로 줄이고 50만원으로 지급액 높여야"

기사승인 2023.04.13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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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 연계감액 폐지해야"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연차별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 2026년 소득하위 40%에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인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기초연금 발전 방향'공청회에서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빈곤 갭(gap·격차) 완화를 위해 '하위계층에 게 더 주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노인의 빈곤율 및 소득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분배지표를 살펴보면 상대빈곤율은 2013년 48.4%에서 2021년 37.7%로 10.7%포인트(p) 감소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노인 상대빈곤율 지표가 개선된 이유로 "국민 연금 성숙에 따른 수급자 확대 및 급여수준 향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인 노후소득 개선 등 복합적 효과로 분석된다"면서 "노인 분배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빈곤이 전반적으로 심각했으나 현재 노인의 소득이 개선된 만큼 기초연금 지급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과의 역할분담,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범위와 급여 수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제도적 정합성과 형평성 등 세 가지 틀에서 논의점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기초연급 수급자는 612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67.7%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동시수급자는 28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9%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조합 방식으로 기초연금 대상을 약 40%까지 축소해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부조형 기초연금' 방식과 국민연금 수급액의 부족분을 채우는 '최저보증연금' 방식, 기초연금 대상을 노인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준 보편적 기초연금' 등 세 가지를 내놨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없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수급자 수는 435만명이었으나 지난해 612만명으로 40% 이상 증가한 상태다.

김 교수는 "하위계층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선택하면서 실제 선정기준은 소득 하위 70% 선보다 높다"면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소득·자산의 상대적 수준이 개선되는 속도를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과의 중복수혜를 막기 위한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돼 세대간 이전이 줄어들면 연계감액의 도입취지도 흐려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80만명은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44만2000명(7.2%)은 매달 평균 7만4502원의 국민연금을 덜 받고 있다.

다만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20% 감액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간 급여격차 문제, 장기적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부부감액 폐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급여를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논의를 연금개혁과 묶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별로 차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4년 소득 하위 70% 35만원→2025년 소득하위 40% 40만원→2026년 소득하위 40% 50만원으로 연차별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날 지정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류재린 부연구위원과 이다미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두 토론자 역시 김 교수의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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