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도 막혀 기침하는데 하임리히법 미실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리하게 음식물을 입에 떠넣어줘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산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입소자 B(85) 씨를 돌봤다.
A씨는 B씨가 입소한 지 열흘 째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쯤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먹여 호흡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반응을 보였음에도 A씨는 음식물과 물을 계속 먹였다. B씨가 곧이어 기침을 하는 증상까지 보였음에도 A씨는 흉부를 압박해 기도를 막은 음식물이 빠져나오게 하는 '하임리히법'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던 B씨는 결국 같은달 17일 사망했다.
B씨는 고령에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했고, 요양원 입소 당시부터 음식물을 삼키기 곤란한 증상이 관찰돼 이런 내용이 내부 시스템에 기록돼 A씨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면서도 "초범인 점, 요양원 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