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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여성의 돌봄 시간, 남성의 2.5배 수준

기사승인 2024.03.18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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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엄마 하루 평균 11.7시간·아빠 4.7시간”

맞벌이 가구라 하더라도 여성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남성의 두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만 결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결혼할 의향은 남성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530명(여성 3564명·남성 19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맞벌이 가구 아동 어머니의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이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는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이는 출근 전과 퇴근 이후 돌봄 부담이 어머니에게 쏠려서다.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 돌봄 방법을 분석해보니,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60~80%이지만 같은 시간대 아버지는 10%대였다.

일과 시간에는 돌봄 기관이나 아동의 조부모 등이 아이들 돌보다 퇴근 무렵에는 다시 어머니 몫이 된다. 오후 6시 기준 0~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 비율은 어머니 55.2%, 아버지 20.2%,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석됐다. 3~7세 유아 가정도 양상은 비슷했다.

비맞벌이 가구에서 아동의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더 늘었지만,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맞벌이 가구의 돌봄은 결국 아동의 어머니나 기관의 돌봄 시간을 늘려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 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나 됐다. 1시간당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만 2800원이다. 다만 27.4%만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8~25일 전국 19~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률혼 상태가 아닌 응답자 1059명 중 51.7%만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24.5%나 됐다. 성별을 나눠보면 남성(56.3%)이 여성(47.2%)보다 결혼하려는 의향이 높았다.

전체 설문 대상자 중 46.0%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8.3%만 자녀 계획이 있었다. 아이가 없는 기혼자(동거·사실혼·법률혼 포함)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은 46.5%에 그쳤다. 이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8.72점)를 지목했다.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돌봄과 일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 시장을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소영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일·가정 양립 정책) 이용도를 높이는 등 적극적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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