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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모두 4천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주 2천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화물차주는 500여 명이 대상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산업 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재훈 기자 bokji@bokj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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