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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년마다 다문화 학생 국적·교육여건·진로 조사한다

기사승인 2024.04.16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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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교육부는 3년마다 이주배경 학생(다문화 학생)의 국적 등을 비롯해 진학·진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관련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 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을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교육부 장관이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이주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 배경 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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