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기사승인 2025.01.03  10:53:49

공유
default_news_ad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모든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등 이다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시훈 기자 bokji@bokjinews.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