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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14만명, 국민연금 2400억 못받아…감액 기준 완화 추진

기사승인 2025.10.20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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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3만 7000명 소득 따라 연금 깎여

지난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 약 14만 명의 국민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 수는 2021년 14만 8497명, 2022년 17만 9569명, 2023년 15만 1124명, 지난해 13만 7061명이었다.

감액 규모는 2021년 2162억 7500만 원, 2022년 2733억 4500만 원, 2023년 3033억 9300만 원, 지난해 2429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올리는 경우 최근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올해 기준 308만 9062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월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구간까지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5356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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