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했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 제조자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김희라기자 heera293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