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투약·조제료 최대 50% 인상
![]() |
내년에 290원 오를 예정이었던 동네 의원 진찰료가 140원 더 오른다. 그간 보상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인데, 정부는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을 집중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카드뉴스 중 일부. 당시 정부는 저보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공정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따라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인상 재정을 저보상 행위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투입하여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의료계와의 수가 협상 등을 통해 내년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활용, 의원 ‘진찰료’(190억 원)와 병원 ‘투약 및 조제료’(325억 원)에 대해 재정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은 이러한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등을 고려해 모든 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초진 진찰료를 0.76% 인상(상대가치점수 1.49점)한다. 당초 내년 초진 진료비는 올해(1만 8410원)보다 290원 오른 1만 8700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번에 추가 재정이 투입되면서 내년 초진 진찰료가 1만 8840원으로 확정됐다. 즉,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30원 인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고려하면, 환자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129원 정도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대가치 연계 투입 재정 및 중증진료 관련 항목을 고려해 투약 및 조제료 4개 항목이 30~50% 인상된다. △퇴원환자 조제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주사제 무균조제료로 주로 병원 약사가 필요한 항목이거나 항암제 등을 취급하는 부분이 해당된다. 상당수 병원이 급여 수준이 부족해 병원 약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획일적 수가 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하여 저보상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그간 저보상된 의원 초진 진찰료, 병원 투약 및 조제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보상 항목에 대한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없애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의정갈등이 끝나고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되면서 건강보험제도 한시 지원되던 항목을 조정했다. 또한, 가정에서 주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희라 기자 heera2939@naver.com
